사대보험 가입을 안해서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3년동안 덤프를 했습니다. 개인사정상 사대보험가입없이...사장은 사대보험 가입을 안했으니 퇴직금도 안준다 하는데 받을수있을까요? 받아볼테면 신고해라.. 배짱인데.. 신고한다 한들.. 시간도 오래 걸리고 .. 사장이 승소한적이 있어서 더 안주려합니다. 3년이상일했는데 그냥 나오려니 참 허무하네요
3년동안 덤프를 했습니다. 개인사정상 사대보험가입없이...사장은 사대보험 가입을 안했으니 퇴직금도 안준다 하는데 받을수있을까요? 받아볼테면 신고해라.. 배짱인데.. 신고한다 한들.. 시간도 오래 걸리고 .. 사장이 승소한적이 있어서 더 안주려합니다. 3년이상일했는데 그냥 나오려니 참 허무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계약인지, 운송수단에 따른 용역 계약 형태인지 살펴야 하겠으며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관계에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등의 가입 여부에 관계 없이 관련하여 청구를 하시는 방법 및 노동 진정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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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라도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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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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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퇴직금 지급요건이 충족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질문자분으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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