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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낙지54
기발한낙지5423.06.29
형사고소 사기죄성립이 될까요?

채권자 2명이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경찰조사 준비중입니다.


현재는 두 채권자에게 원금만큼은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변제를 해온 통장거래내역서가 있으며

추가로 현금으로도 많은량의 변제를 해왔습니다.


차용당시 차용금을 어떻게 쓴다 등 없이 빌려달라하였고 차용증은 없습니다.


변제능력또한 주기적으로 무당일을 하여서 소득이 있었으며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어 농사소득 또한 있습니다 (소작농) 남편과 함께 지은 농사이고 제 통장에 납품비가 들어왔으며 제가 관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경찰조사에 응해 진술한다면 사기죄를 면할수있을까요??


현금으로 상당량의 돈을 변제했지만 채권자가 받은적없다면서 잡아떼면 어떡하죠..? 채무는 1억 정도이며 계좌내역에 2-3천만원 정도 갚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변제도 하였구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 이후에 변제를 주기적으로 해왔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대여당시에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방어가능성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변제한 금액이 부정되더라도 계좌내역을 통해 입증되는 변제내역을 토대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