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 사기죄성립이 될까요?
채권자 2명이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경찰조사 준비중입니다.
현재는 두 채권자에게 원금만큼은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변제를 해온 통장거래내역서가 있으며
추가로 현금으로도 많은량의 변제를 해왔습니다.
차용당시 차용금을 어떻게 쓴다 등 없이 빌려달라하였고 차용증은 없습니다.
변제능력또한 주기적으로 무당일을 하여서 소득이 있었으며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어 농사소득 또한 있습니다 (소작농) 남편과 함께 지은 농사이고 제 통장에 납품비가 들어왔으며 제가 관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경찰조사에 응해 진술한다면 사기죄를 면할수있을까요??
현금으로 상당량의 돈을 변제했지만 채권자가 받은적없다면서 잡아떼면 어떡하죠..? 채무는 1억 정도이며 계좌내역에 2-3천만원 정도 갚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변제도 하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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