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사기죄성립이 될까요?
채권자 2명이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경찰조사 준비중입니다.
현재는 두 채권자에게 원금만큼은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변제를 해온 통장거래내역서가 있으며
추가로 현금으로도 많은량의 변제를 해왔습니다.
차용당시 차용금을 어떻게 쓴다 등 없이 빌려달라하였고 차용증은 없습니다.
변제능력또한 주기적으로 무당일을 하여서 소득이 있었으며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어 농사소득 또한 있습니다 (소작농) 남편과 함께 지은 농사이고 제 통장에 납품비가 들어왔으며 제가 관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경찰조사에 응해 진술한다면 사기죄를 면할수있을까요??
현금으로 상당량의 돈을 변제했지만 채권자가 받은적없다면서 잡아떼면 어떡하죠..? 채무는 1억 정도이며 계좌내역에 2-3천만원 정도 갚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변제도 하였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 이후에 변제를 주기적으로 해왔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대여당시에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방어가능성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변제한 금액이 부정되더라도 계좌내역을 통해 입증되는 변제내역을 토대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