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지급을 제대로 안해줘서 그럼 바로 퇴사하겠다고 했는대 민사소송 걸겠다는대 소송걸리나요?
bar에서 한달반 정도 일했고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그만둔다고 말한뒤로
한달 인수인계 기간 채우고 나가야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대 지금 현재 일주일치 주급 받을 돈만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일주일치일 퇴시날 준다고 하더라구요
원래는 2일치 킵해놓고 주는 규칙인대
제 사정봐줘서 지금까지는 킵 안하고 그냥 다 주다가
그만둔다니까 갑자기 이번주 받을 일주일치 주급을
퇴사날 준대요 가게규칙이니까
그래서 사장님이 저에게 처음 면접 볼땐 2일치 킵이라 하셨고
일주일치 킵인건 방금 처음 말씀 하셨다
2일치만 킵해놓고 달라고 했더니 안된대서
이런식으로 말이 틀려지면 저도 당장 낼부터 일안나간다 했더니
무단 퇴사라고 한달동안 못받은 손님들
체크해서 손해배상 민사 소송 걸겠다고 하네요
이런걸로 민사 소송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서 퇴직하는 것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의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에 따른 민사소송 입증은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변호사 상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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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