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돈지급을 제대로 안해줘서 그럼 바로 퇴사하겠다고 했는대 민사소송 걸겠다는대 소송걸리나요?
bar에서 한달반 정도 일했고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그만둔다고 말한뒤로
한달 인수인계 기간 채우고 나가야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대 지금 현재 일주일치 주급 받을 돈만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일주일치일 퇴시날 준다고 하더라구요
원래는 2일치 킵해놓고 주는 규칙인대
제 사정봐줘서 지금까지는 킵 안하고 그냥 다 주다가
그만둔다니까 갑자기 이번주 받을 일주일치 주급을
퇴사날 준대요 가게규칙이니까
그래서 사장님이 저에게 처음 면접 볼땐 2일치 킵이라 하셨고
일주일치 킵인건 방금 처음 말씀 하셨다
2일치만 킵해놓고 달라고 했더니 안된대서
이런식으로 말이 틀려지면 저도 당장 낼부터 일안나간다 했더니
무단 퇴사라고 한달동안 못받은 손님들
체크해서 손해배상 민사 소송 걸겠다고 하네요
이런걸로 민사 소송 걸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