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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호감가는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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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1개월 정규직 임금채불

안녕하세요.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한지 1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폐업 위기입니다.

1개월 계약직(4대보험X)으로 일했을 때 임금을 받지 못했고 정규직(4대보험)으로 전환후에도 1개월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밀린 임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실업급여나 간이대지급금 같은 걸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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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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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포함하여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 당시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사실상 근로자로서 일한 것이 입증된다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정규직 전환 후 밀린 임금도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을 경우, 체당금(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일부 임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갖춘 상황이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일정 체불일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직사유의 요건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만,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도 충족해야합니다.

    간이대지급금도 체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노동청 신고를 통해 조사를 거쳐

    간이대지급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하고 사업주가 지급이 불가하다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결과 임금체불액수가 확정되면 노동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폐업을 한다고 하여 임금체불죄를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일단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폐업으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가 폐업 위기라 하더라도 임금이 체불된 이상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은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후 노동청에서 조사 후 사업주가 지불의사나 지불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아 국가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폐업으로 인한 퇴사 시 퇴사 시점으로부터 18개월 이전 기간 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충족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