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계약직, 1개월 정규직 임금채불
안녕하세요.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한지 1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폐업 위기입니다.
1개월 계약직(4대보험X)으로 일했을 때 임금을 받지 못했고 정규직(4대보험)으로 전환후에도 1개월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밀린 임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실업급여나 간이대지급금 같은 걸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포함하여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 당시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사실상 근로자로서 일한 것이 입증된다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정규직 전환 후 밀린 임금도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을 경우, 체당금(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일부 임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갖춘 상황이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일정 체불일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직사유의 요건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만,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도 충족해야합니다.
간이대지급금도 체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노동청 신고를 통해 조사를 거쳐
간이대지급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하고 사업주가 지급이 불가하다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결과 임금체불액수가 확정되면 노동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한다고 하여 임금체불죄를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일단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폐업으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가 폐업 위기라 하더라도 임금이 체불된 이상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은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후 노동청에서 조사 후 사업주가 지불의사나 지불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아 국가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폐업으로 인한 퇴사 시 퇴사 시점으로부터 18개월 이전 기간 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충족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