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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새우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외국인이 낼 수 없을 만큼의 벌금을 선고 받으면 내국인처럼 노역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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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국인도 국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그 납부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납이 발생하면 노역장에 유치해서 노역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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