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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근무지 변경 및 복지 축소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1. 회사에서 현재 근무 중인 곳 외에 다른 지사로 주 1회 필수 근무를 요구하고 있다면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계약서에는 현재 근무지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근로자의 동이 없이 전체 공지로 2달간 주1회 근무를 명했으며 이는 제 업무가 아닌 오로지 타부서 지원 업무를 위한 지시입니다. 이것이 근로법 위반이 될까요?

2. 회사는 현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명시되어 있는 근무에 관한 복지 몇 가지를 중단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취업규정에 의거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취업규정에 정확하게 그 복지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근로시간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대표가 현재 누군지 모르며 서면 합의에 대한 내용 또한 공지되지 않았을 경우, 이 또한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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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가 근로계약상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사전 동의로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견을 듣는다는 전제가 있는 만큼 회사의 일방적인 변경은 부당 전보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되며, 이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퉈보아야 합니다

    1.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에는 없더라도 전사 공지, 다른 규정 등에 정하고 있다면 이 역시도 법적으로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복지 제도를 적법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복지 제도가 회사가 의무가 없음에도 은혜적, 호혜적으로 지원하던 내용이었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여지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복지 축소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지 않은 근무지 변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복지혜택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업무지시이니 위법은 아닙니다. 따르지 않으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법적요건인 경우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본래 수행해야하는 업무' 및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장소'가 둘 다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름을 증명하고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 및 즉시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무에 관한 복지가 무엇인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보면 더 좋겠으나, 근로계약서상 '취업규칙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더라도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이 또한 근로계약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근무장소의 변경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근로계약으로 복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면 해당 내용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의로 폐지한 경우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