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란다원칙 고지시 적부심도 고지??
범인을 체포할경우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잖아요~~
드라마보면 미란다원칙 고지하면서 체포 구속적부심 청구할수 있다고하던데 미란다원칙 고지시 필수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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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란다원칙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진술 거부권, 그리고 변명의 기회를 진술하면 되는바, 체포구속적부심절차 안내가 필수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200조의5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 변명할 기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포 적부심의 청구 등은 반드시 해당 사안에서 고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란다 원칙은 적법한 체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원칙을 미고지한 경우에는 체포가 부적법하게 되어서 그로 인한 수사 역시 증거자료 활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수 있음을 고지한 후에 체포를 해야 하며 적부심에 관한 고지까지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