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인카메라 주정차 신고 관련문의 드립니다
옆가게 때문에 편도 1차선에 정차를 하루에도 수십번을
하고 무단횡단도 수십번씩 합니다
그가게 위에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긴한데 다들 5분?이내 물건만 사고 그냥 가기 때문에 단속이 되지는 않는것 같은데요 그옆 가게앞에 정차를 하도 해서 피해를 주고
교통에도 방해가 많이 되며 무단횡단 으로 사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무인카메라 단속 하는 시간을 줄여서
단속이 되게끔 하면 해갤 될것 같은데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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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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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은 하나, 실무적으로 이로 인한 비용부담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가 남습니다.
5분이라고 하신 걸 보면 황색실선 1개인 곳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5분을 초과하는 경우 단속하기로 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황색실선이 2개가 되어 주정차가 금지되지 않는 한, 단속시간을 단축시키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