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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담] 정부/조합 지원금 자금 유용 의심 및 변상요구 대응건
배경: 강원도 영월에서 임업 사업을 위해 산림조합으로부터 나무 식재 목적의 운영자금(약 3,000만 원)을 지원받음.
문제 발생: 조건에 맞는 'A나무'를 심어야 했으나, 착오로 인해 심으면 안 되는 'B나무'를 구매하여 식재함.
현황: 산림조합에서 계약 위반(목적 외 사용)을 이유로 지원금 환수 요청이 들어옴.
장애 요인: 대항 및 소명을 위해 묘목 업체에 증빙자료를 요구했으나, 해당 업체가 '동일 법인'이라는 이유를 대며 자료 발급을 거부하고 있음.
Q
① B나무로 계약 변경이 가능한가?
1 : "산림조합 약정서나 관련 지침상, 사후에 품종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나 '특약 사항 변경 요청'을 통해 B나무로 계약을 소급 수정할 수 있는 규정이나 전례가 있습니까?"
B나무 식재 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가?
2. : "계약서 수정이 불가능하다면, 예외적 상황(오식재 후 경제적 손실 등)을 소명하여 산림조합이나 지자체로부터 'B나무 식재에 대한 사후 승인' 또는 '예외 허가'를 받아내어 환수 사유를 소멸시킬 방법이 있습니까?"
환수금 상환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3.: "산림조합의 여신거래기본약관상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즉시 상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실제 독촉 기간과 강제집행(압류 등)이 들어오기 전까지 법적으로 벌 수 있는 최소한의 상환 유예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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