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를 사기로이용해 절취당한거 같네요
편의점에서 영수증식 문화상푼권을 구입해서
보내면 대출을 해준다는 사기를 다한거 같습니다.
금액은 처음 230만원응 사진찍어 보냈구요..
또 350만원을 그런식으로 보내라길래 안한다하니 자기월급날 월급 받아서 돌려준다하네요.
이런놈들 잡을방법이 없나요...?ㅠ
편의점에서 영수증식 문화상푼권을 구입해서
보내면 대출을 해준다는 사기를 다한거 같습니다.
금액은 처음 230만원응 사진찍어 보냈구요..
또 350만원을 그런식으로 보내라길래 안한다하니 자기월급날 월급 받아서 돌려준다하네요.
이런놈들 잡을방법이 없나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그 타인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하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경찰 신고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해당 피의자와 형사 합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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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월급날에 돌려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기다려보시고 반환이 안되는 경우 위 내용 및 증거자료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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