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뉴스 기사에 올라온 학교폭력 사진 아청물 여부
학교폭력을 검색했는데 최근에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이 검색결과에 떴습니다 한겨레 등 많은 신문사들이 누군가가 입에 청테이프를 붙인 것으로 보이는 블러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첨부해놓았고 학교 폭력 사건이다 보니 피해 학생은 미성년자였다고 합니다. 아마 가해 학생이 가혹행위를 찍어서 sns에 올린 내용을 기자들이 기사에 그대로 퍼온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같이 더 공신력있는 신문사들에서는 이런 사진 없이 글만 개제돼 있었습니다. 이런 사진을 본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