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에서 간단한 욕은 고소 불가능인가요?
제가 단체 오픈채팅에서 어떤분이 자꾸 자기 터무니없는 수능 점수를 가지고 과시하시길래 (본인말론 국어 30분 남기고 만점 맞는다 하는데 이거 재능이냐고 계속 자랑함) 갑자기 화나서 답변 기능으로
‘ㅈㄹ하네’ ,내가 저새기 구라이다에 손목건다
이 두마디 했는데 충분히 처벌가능한가요? 후달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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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단순 욕설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높고 그와 별개로 오픈 채팅방에서는 익명으로 활동하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