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훈련연장수당 신청에 대해서 궁금해요!
실업급여 도중 훈련연장수당은 자격이 되면 담당 관리자에게 신청을 해볼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담당관리자가 임의로 선정해서 제안을 하는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 신청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나 창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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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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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훈련연장급여란,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취업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기 전에 훈련을 지시하여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연장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될 것 2)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더라도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3)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4)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하였을 것을 요합니다.
위 1) ~ 4)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장이 훈련연장급여심의위원회를 거쳐 적합한 대상자를 선발, 훈련을 지시합니다.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급여 지급이 종료되기 이전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훈련 지시를 받아야 하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충분히(예 50%) 남은 때부터 실업인정 담당자와 훈련연장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훈련연장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