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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코브라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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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연장수당 신청에 대해서 궁금해요!

실업급여 도중 훈련연장수당은 자격이 되면 담당 관리자에게 신청을 해볼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담당관리자가 임의로 선정해서 제안을 하는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 신청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나 창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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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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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훈련연장급여란,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취업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기 전에 훈련을 지시하여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연장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될 것 2)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더라도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3)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4)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하였을 것을 요합니다.

    3. 위 1) ~ 4)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장이 훈련연장급여심의위원회를 거쳐 적합한 대상자를 선발, 훈련을 지시합니다.

    4.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급여 지급이 종료되기 이전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훈련 지시를 받아야 하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충분히(예 50%) 남은 때부터 실업인정 담당자와 훈련연장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훈련연장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