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상속세에 대해 알아보고 있어요.
나중에 상속 받을때를 대비해
증여세.상속세에 대해 알아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2005-2015년
2013년까지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금 3500만원
2014년 이후 받은 금액
1200만원일경우
( 2014년 부터 5000만원 공제 )
이런 경우도 5000만원 공제에 적용된다는 건가요? 2013년에 3000만원이 이미 넘었는데 법이 바뀌면 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소급적용이 아니라 2014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2013년 증여 당시 이전 10년 증여금액을 포함하여 3500만원이었다면 5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을 때마다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증여받았다면 오늘~과거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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