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접근금지 취소 하는 방법
부모님이 가정법원에서 (편의상 상대를 A로 가정할게요) A에게 저로부터 접근금지 신청을 해서 접근금지가 됐어요
전 원치 않는데 제 의사와도 상관없이 진행된 일이고요
제가 취소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쨋든 당사자가 원치 않는데 무효로 만드는 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법원에서 취소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야 취소가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접근금지가처분을 하였다면, 본인과 관련된 사람일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원에서는 본인의 의사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를 불복하는 것과는 별개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본인은 위 처분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