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차료 한번에 선지급시 분개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가 23년 12월에 2년치 임차료를 한번에 선지급을 하고 23년에 세금계산서를 바로 발행받았는데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송금한 금액이 120만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단순히 선급금 120만원 / 보통예금 120만원으로 잡으면 될까요?
계약기간은 24년 1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럴경우 23년 12월 송금한 임차료에 대해선 선급비용을 안잡아도 되는게 맞나요?
23년도에는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24년부터 선급비용명세서에 입력해서 선급비용으로 나눠주는게 맞는건지 어떤게 맞는지 헷갈려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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