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조합원 분양금액 납부(환불) 방식이 궁금 합니다.
아버지 께서 살고있는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파트 분양금액 납부(환불)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1
권리금액 7억 이고 조합원 분양가 12억 이라고 안내 되어 있다면
마이너스(-)5억 인데요.
이 5억을 일시불로 납부해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분양권은 신청하면 받을수 있고
청약 처럼 계약금, 중도금, 완금 같이 7억에 대한 부분이 납부되고,
모자란 시점이 오면 납부하면 되는건긴요?
그리고 반대의경우
주택2
권리금액 14억 이고 조합원 분양가 12억 이라고 안내 되어 있다면
일시불로 14억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분양권 받고 나서
나머지 +2억을 받는건가요?
받는다면 어느 시점에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분양권을 포기하면?
권리금은 언제 어떤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 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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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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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조합원의 경우 건물이 완공되고 청산절차가 시작되었을 시기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분담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게 됩니다. 그리고 입주권을포기하고 매도하고 나가는 경우는 이미 착공전에 협의하여 금액을 지급하게 되고, 입주권을 선택한 경우에 청산시기에 차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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