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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일반적으로열정적인공주

일반적으로열정적인공주

불법조제약국 문의드려요.~~~~~~

일반인 채용을 25년 가까이 하신 분인데요.

일반인 쓰다가 직원이 퇴사해도 같이 공범으로 걸리는줄 알고 신고못하는것도 알고 있는 약사여서 계속 일반인 채용을 하는 약국인데요.

일했던 당사자로서, 퇴사자들한테 피해없이 합법적으로 일반인조제원 쓰고 있는 현재진행형 약국 고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조제실에 들어온지 몇개월 안 된 분이 지 멋대로 휘어잡고 갑질하고 싶어서 무식하게 목소리만 큰 이상한 40대 아줌마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노령환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약을 타가고 있는대요.

공익적인 차원에서 퇴사자들에게 피해없이 익명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건소, 약사협회에 신고를 넣을경우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던데, 경찰서도 그렇고 그러한 기관들이 대리 신고할경우 민원넣은 사람에겐 피해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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