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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키위293
꼼꼼한키위29321.02.20

부모가 자식에게 미리 증여 해준것을 돌려받을 방법 없나요?

어머니께서 연세가 82세라 둘째 아들이 노름을 해서 할수없이

며느리에게 3층주택을 이전해 주었는데

그뒤로 어머니께 너무소홀하고 함부로 대하는데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 하네요!

어떻게 다시 돌려 받을수 있는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다른 좋은 대책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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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부모님께서 아들에게 효도와 부양을 조건으로 조건부 증여를 하신 것이 아니라면 해당 재산에 대한 증여를 철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는 부동산을 넘긴 행위는 단순 증여가 아니라 (효도라는)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로 조건을 불이행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위 사안의 단순증여인지 부담부 증여 인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가 조건부가 아닌 경우라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