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법적으로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여러명 낳은 여성의 인스타에

어떤 A 라는 여자가 악플을 남겼어요

" 젊을떄 청춘 즐기지도 못하고, 어후,, 불쌍하다... "

이런식으로요

그래서 저도 그 댓글에다가

" 젊을떄 이놈 저놈 만나며 문란하게 술이나 먹고 다니며 시간 낭비하는건 청춘 즐기는거임? 오히려 저렇게 빨리 아이낳고 건강하고 젊을때 아이랑 추억 쌓는게 더 보람찬거같은데?"

라고 남겼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고소가 성립되나요?

참고로 익명 게시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의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통매음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성적인 비하 발언을 반복하게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