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법적으로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여러명 낳은 여성의 인스타에
어떤 A 라는 여자가 악플을 남겼어요
" 젊을떄 청춘 즐기지도 못하고, 어후,, 불쌍하다... "
이런식으로요
그래서 저도 그 댓글에다가
" 젊을떄 이놈 저놈 만나며 문란하게 술이나 먹고 다니며 시간 낭비하는건 청춘 즐기는거임? 오히려 저렇게 빨리 아이낳고 건강하고 젊을때 아이랑 추억 쌓는게 더 보람찬거같은데?"
라고 남겼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고소가 성립되나요?
참고로 익명 게시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