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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콩중이158
명랑한콩중이158

피해자도 선거기일에 참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기죄로 배상명령과 고소하여서 공판 진행되었고 5월 30일쯤에 선고기일이라고 하는데 피해자도 참석해야하나요?

만약 참석하지 않는다면 판결결과를 어디서 알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국가의 대리인인 검사 , 피고인이 참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반드시 참석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상명령신청을 하신 경우라면 신청인으로 당사자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법원은 배상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배상신청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나, 배상신청인이 불출석한 경우에도 법원은 그 진술 없이 배상신청에 관하여 재판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는 선고기일에 참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선고기일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법원 민원실을 통해 판결문의 열람 및 복사를 통해 선고결과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 사기죄 재판의 선고기일에 피해자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원한다면 선고기일에 참석하여 판결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판결 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나의 사건검색' 메뉴를 통해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판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원 재판부에 전화하여 판결 결과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종합접수실 또는 해당 재판부에서 판결문 사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 판결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