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재판의 선고기일에 피해자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원한다면 선고기일에 참석하여 판결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판결 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나의 사건검색' 메뉴를 통해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판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원 재판부에 전화하여 판결 결과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종합접수실 또는 해당 재판부에서 판결문 사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 판결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