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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관리소장은 임차인에게 반환하겠다고 말로만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돈을 돌려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ex) 각서를 공증 하는 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반드시 반환하겠다는 입장이라면 담보를 설정받는 것이 가장 좋고, 그게 안된다면 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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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사 고소는 처벌의 절차이므로 이에 대해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형사 고소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반환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