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휴가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기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 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그 말인 즉슨, 만일 제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는 날이 3월 1일이라면, 2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여도 끝나는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므로 출산휴가 끝나는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날은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출산휴가 종료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휴가 종료일 이전 180일 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이 조건에 해당되면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휴가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