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지권 확인 기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지권등록부)

안녕하세요.

1. 집합건물 대지권 면적이 등기와 대지권등록부가 다르면 어떤 것을 기준해야하나요?

2. 대지권 관련 서류는 대장 > 등기 순으로 만들어지나요?

3. 대지권 등록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어디에 문의드리면 되나요?

해당 답변에 대한 근거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권 면적과 같은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에 관한 사항은 대지권등록부가 우선입니다.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기준이지만 면적이나 지번 등 사실관계는 지적공부인 대장이 기준이 되기 떄문입니다. 법률에서도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지적공부가 우선하며 불일치시 대장을 근거로 등기부를 정정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지권 관련 서류의 생성 순서는 원칙적으로 대장이 먼저 작성된 후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지자체에서 집합건축물대장과 대지권등록부를 먼저 생성하여 행정적으로 등록하고 이 대장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대지권 등기를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대지권등록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과 지적과에 문의해야 합니다. 만약 신축 단지라면 시행사나 재건축 조합을 통해 대지권 정리 작업의 진행 단계를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즉 면적 수치가 다를 때는 대지권등록부를 신뢰하시면 되며 서류가 미비하다면 관할 구청 지적과를 통해 등록 현황을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면적이나 대지권 비율 등 부동산의 오형에 관한 사항은 대지권등록부(집합건축물대장)가 기준이 됩니다.

    이유는 부동산 행정 체계상 표시는 대중이 우선하고 권리는 등기부가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두 서류의 면적이 다르다면 대지권등록부를 근거로 관할 등기소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부를 대장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법적근거는 부동산등기법 72조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합 건물 대지권 면적은 대지권등록부를 최우선 기준으로 하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불일치 시 대지권등록부가 우선합니다.

    대지권등록부가 없으면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판단하며 생성 미비 시 시, 군, 구 지적과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