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 기준 부탁합니다. 52세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달 회사사정으로 ( 회사 파산 ) 퇴사 중입니다. 실업급여를
몇개월 수령할수 있을까요 ? 나이는 52세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년 입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70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정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결정됩니다.
사례의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27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이 상기와 같다면 27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도중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고 하신다면 최대 270일까지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2세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대 270일, 즉 약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상 50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최소 240일, 15년 이상이면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약 60% 수준이며,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회사 파산으로 인한 퇴사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수급요건을 충족하므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1차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령이 5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년인 경우 실업급여는 총 27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