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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
당일날 우편물오고 당일까지 안내면 단전단수 문자왔는데 이거위법소지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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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전단수는 관리규약에 근거하는 경우 위법 소지가 낮은 것이고 다만 당일에 통보하면서 당일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건 기존에 독촉한 바가 전혀 없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계속하여 독촉해오다가 처음 문서화된 형태로 전달된 것이러면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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