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디를 구매했는대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가지고갔어요

아이디를 2월달에 35만원주고 구매했습니다

근데 판매자가 말도없이 그냥 아이디를 비밀번호

바꾸고 가지고갔어요 본인이 상황이 힘들어졌다고

근데 제가 아는건 판매자의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

카톡아이디 이것뿐이에요 판매자는 이번달내로

환불을 꼭 해주겠다 근데 돈을 나눠서 준다는대

저는 이사람을 믿을수가없어요 경찰에 신고해서

받는방법밖에 없나요? 경찰에 신고하면 시간이

오래걸린다고 하던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성 대금을 받고 일방적으로 아이디를 회수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과 판매자와의 대화 내역이 있다면 충분히 신고 가능합니다.

    경찰 신고 외 방법은 없나요?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 환불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발송하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이 되어 자발적 환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5만 원은 소액사건심판 대상이므로 민사소송도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가 부족한데 괜찮을까요?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 카톡 아이디, 이체 내역만으로도 수사기관이 신원을 특정하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분할 환불 약속, 믿어도 될까요? 약속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문자나 카톡으로 내용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다투더라도 경찰 신고보다 빠르다고 보긴 어렵고,

    경찰에 신고하여 회수 건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도모하는 게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