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의 제사진을 가지고 모텔등을 다니며 제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러 다니면
카톡의 제사진을 가지고 모텔등을 다니며 제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러 다니며 확인서등을 받아서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 동의없이 카톡을 차단해 놓은 사람이 제 프로필사진을 출력하였다면 어떤 죄를 제가 물을 수 있을까요? 또 죄가 된다면 형량이나 벌금 손해배상등을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로필 사진을 출력한 것만 가지고는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진을 들고 모텔을 다니며 모텔에 다녀갔는지 확인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해당 증거 수집을 위해 공개된 카카오톡 프로필의 사진을 타인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어떠한 범죄라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모두에게 공개된 질문자의 사진이기 때문에 이를
증거 수집을 위해 제시한 것이 따로 독립적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프로필사진을 출력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거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