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을 증거자료로 제출할때 일자,이름이 정확해야할까요?
일자와 피해자이름 와 가해자 이름
시간에 대해 정확히 나와있어야하나요?
카톡 캡처로는
일자는 있는데 대화내용만있고 이름도 가명으로 되어있어서요.
전 남친이 연락하고 찾아와서 카톡을 차단했는데
제 사진을 멋대로 자기 프로필에 올려서
카톡차단을 풀게했습니다...사진내리라고 말걸게 하려고 프사에올립니다.
그런것도 카톡프로필에 올려진것도 정확히 캡처가 되어야할까요 오래되서 흐릿하고
일자,이름이 정확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증거자료로 제출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자료로 제출가능하나, 내용이 불명확하다면 재판장님과 상대방측에서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 부가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부연설명을 하면 될 것입니다. 수사기관이나 상대방이 증거자료의 신빙성에 대해 다투면 그때 다투시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통해 대화 당사자가 누구인지 등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하고,
일시 등에 대해서도 표시되어야 정확한 범행시각 등의 특정이 가능합니다. 대화내용이라면 텍스트파일로 저장하기 등으로 일시까지 함께 저장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