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을 증거자료로 제출할때 일자,이름이 정확해야할까요?
일자와 피해자이름 와 가해자 이름
시간에 대해 정확히 나와있어야하나요?
카톡 캡처로는
일자는 있는데 대화내용만있고 이름도 가명으로 되어있어서요.
전 남친이 연락하고 찾아와서 카톡을 차단했는데
제 사진을 멋대로 자기 프로필에 올려서
카톡차단을 풀게했습니다...사진내리라고 말걸게 하려고 프사에올립니다.
그런것도 카톡프로필에 올려진것도 정확히 캡처가 되어야할까요 오래되서 흐릿하고
일자,이름이 정확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증거자료로 제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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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자료로 제출가능하나, 내용이 불명확하다면 재판장님과 상대방측에서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 부가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부연설명을 하면 될 것입니다. 수사기관이나 상대방이 증거자료의 신빙성에 대해 다투면 그때 다투시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통해 대화 당사자가 누구인지 등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하고,
일시 등에 대해서도 표시되어야 정확한 범행시각 등의 특정이 가능합니다. 대화내용이라면 텍스트파일로 저장하기 등으로 일시까지 함께 저장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