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사건의 경우 절도죄인가요 점유물이탈죄인가요?
제가 지인들이랑 술마시다가 화장실을 가고싶어서 반자동?우산인가 그거 들고 (아마 한 5만원 돈은 하는 우산임) 술집 외부에 있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근데 단우산이라서 소변기위에 마땅히 둘만한 곳도없고 해서 세면대에 잠깐 올려두고 나는 소변을 봤습니다.
근데 소변기를 모두 사용중이라 나는 좌변기칸에서 소변을 보고 나와서 손 씻고 우산 가지고 다시 술집가려는데 그 찰나 1~2분 사이에 누가 우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게 카페나 술집에 있던 내 우산을 집어가게되면 절도죄라는것 까진 알겠는데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 화장실 새면대에 놓아뒀고 우산을 두고 자리를 이탈한게 아니라 화장실이라는 한 공간안에서 우산을 두고 소변을 보는데 가져간거면 저는 그 자리를 이탈한게아니니 점유인이 있는상태로 본다고 치면 절도죄도 성립 가능한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