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건의 경우 절도죄인가요 점유물이탈죄인가요?

제가 지인들이랑 술마시다가 화장실을 가고싶어서 반자동?우산인가 그거 들고 (아마 한 5만원 돈은 하는 우산임) 술집 외부에 있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근데 단우산이라서 소변기위에 마땅히 둘만한 곳도없고 해서 세면대에 잠깐 올려두고 나는 소변을 봤습니다.

근데 소변기를 모두 사용중이라 나는 좌변기칸에서 소변을 보고 나와서 손 씻고 우산 가지고 다시 술집가려는데 그 찰나 1~2분 사이에 누가 우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게 카페나 술집에 있던 내 우산을 집어가게되면 절도죄라는것 까진 알겠는데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 화장실 새면대에 놓아뒀고 우산을 두고 자리를 이탈한게 아니라 화장실이라는 한 공간안에서 우산을 두고 소변을 보는데 가져간거면 저는 그 자리를 이탈한게아니니 점유인이 있는상태로 본다고 치면 절도죄도 성립 가능한 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질문주신 경우처럼 물건을 가까운 거리에 두고 있는 경우에도 점유는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우산은 여전히 질문자님의 점유에 있었다고 할 것이며,

      그 점유를 침탈하여 물건을 가져간 경우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우산을 두고 소변을 본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점유를 이탈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