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 상대가 역으로 정신적피해보상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 누나가 병원에서 일을 할 때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하여 무단으로 결석을 하고 퇴사하고 싶어해 원장과 대화를 했지만 대화가 잘 이뤄지지않아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여 노동부에서 그 병원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 그 병원에서는 정신적피해보상, 노무사 수임료 등등을 내걸어서 저희에게 소송을 했습니다. 저희 누나는 괴롭힘에 너무 힘들어서 자살시도를 할 정도로 괴로워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나아가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는 법률 상담을 통해 누나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송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누나의 정신적 피해와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고, 필요시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료와 지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