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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청량한베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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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통매음 관련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미자입니다

얼마 전에 트위터로 상대방의 확인 후에 ㅅㄱ사진을 보냈는데 상대가 바로 고소한다고 하며 장문과 ECRM 캡쳐 사진을 보냈습니다 근데 유명한 헌터인 것 같아서 안심중이였습니다

처음에 너무 멘탈이 나가고 무서웠는데 안심해도 될 것 같더라구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 그 전에도 1~3번(정확한 횟수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더 사진을 보냈던 적이 있었던 게 생각났어요 이때부터 다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근데 그때 보냈던 것도 제가 상대방이 올린 꼬평을 해준다거나 본인이 변녀다, 변남 구함 이런 식의 게시물을 보고 디엠을 한 거에요 정확한 게시물 내용이나 상황은 기억이 제대로 안 나지만 확실하건 유도나 동의 그런 것 없이 아예 뜬금없는 사람한테 사진을 보낸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사진을 보낸 뒤에 상대방이 다 답이 없길래 몇 시간 뒤에 바로 대화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게시물에나 채팅 내역도 캡쳐를 못했어요 그리고 채팅 내역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너무 무서워요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통보도 없이 통매음으로 고소할 확률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사건화가 된다면 연락이 저한테 바로 오나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바로 가나요? 또 연락이 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너무 무섭고 손발이 떨립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상대방의 유도가 있었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알고 있는데 상대방이 만약 고소했는데 제가 그걸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 이후로 계정 비활성화 하고 이메일도 탈퇴했습니다 많이 반성중이고 다시는 손도 대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후회됩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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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보 없이 고소를 하여서 그 이후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개인 휴대전화가 있다면 먼저 연락이 올 것이고 다만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부모 동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할지 여부 등 확률에 대해서는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상대방 동의 하에 사진을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올린 게시글 등을 바탕으로 입증해야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통매음죄 성립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