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해지 문의드립니다....
무주택은 아니고 신랑이름으로 계속 1주택자 유지중입니다. 자녀는 1명이구요.이번에 아파트 갈아타기를 했는데 대출을 받아야해서요.
원금+이자를 한푼이라도 줄이기위해 주택청약을 깰까 고민입니다.
용인 플랫폼시티 호재 지역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도 분양가가 10억대라서요.
예전엔 청약통장도 증여가 된다고 들었었는데 다시 알아보니 아닌것같더라구요.
해지하기 전에 혹시나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청약저축의 경우 1주택자일 경우는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더더욱 요즘 같은 부동산 시기는 미분양이 많이 나기 때문에 굳이 주택통장이 없어도 미분양 신축을 통장없이 구매가 가능한 시장이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1주택일 경우는 당첨확률도 낮기 때문에 해지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자녀의 경우 별도로 가입을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은 국민통장으로 되도록이면 해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청약시장이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고 청약통장을 해지 하지 않고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할 수도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일반 증여는 불가능하지만 가입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상속만 가능하고 증여는 불가능 합니다. 예전에 거래하던 청약저축은 요건 충족시 증여가 가능하고,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은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자인 경우 요건 충족시 증여가 가능 합니다. 요건 충족이란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고 수증자가 세대주인 경우를 말합니다. 증여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데, 직계존비속간 거래이며 성년자인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증여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증여자와 수증자가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1주택자인 데다, 분양가도 10억대라면 사실상 실수요자 청약 메리트가 적고, 청약 당첨 가능성도 낮습니다
따라서 대출 원리금 부담이 크다면 해지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단, 청약 자격이 중요한 향후 계획 (예: 무주택 상태로 전환 후 청약 재도전) 이 있다면 유지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결정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여 자금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시는 부분은 개인의 선택사항인 부분입니다. 질문처럼 원하는 분양권이 없고, 실거주시 장기거주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청약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당장의 자금 운영을 위해 해지를 하셔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통장 해지에 따른 보유기간, 납입횟수 상실은 감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 유지나 해지에 대해서 가장 본인에게 실용적인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