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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돌고래164
경건한돌고래164

아르바이트 중 다친걸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이후 산재처리가 될까요?

4주간 상품 포장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여(주 5일, 총 20일간 근무, 9시~6시, 점심시간 1시간, 일급으로 계산하여 알바 끝나면 한번에 지급받을 것)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고

포장 알바이지만 포장지가 너무 커 근무지에 있는 커터칼로 계속 자르며 근무하였고, 이렇게 근무하도록 지시도 받았습니다.

그러다 이번주 월요일. 포장지를 자르다 커터칼로 손가락을 크게 다쳤고, 그 당시에 조퇴하며 직원 한 분과 함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제는 회사에서 지급한 법인카드로 일단 하였고,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소견서나 그런 것을 요구할 것을 잊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당장은 휴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하여 쉬고 있고, 저도 포장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 같으니 이번 주말까지 병원진료 받고 다시 연락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개인적으로 병원을 한 번 다녀왔고, 토요일에 병원을 다시 가야하고, 일을 못하는 만큼 급여도 줄어들 것이고, 살점이 잘려나간 것이라 꼬매는 처치도 안되어 다친 손가락에 커다란 붕대를 감아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장 운전대 잡기도 힘들어 혼자서 운전하며 병원 가는 것도 어렵고요...

또 꼬매기는 2주정도면 나을텐데, 이런 상처는 더 오래걸린다고 의사분께서 말씀 하여 앞으로의 생활도 오랫동안 불편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네요..

그런데 산재 관련으로 찾아보니 의사 초진 소견서도 있어야 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제 상황에서 산재처리는 영영 못받는 것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뭘로 결재를 했든 실제 업무상 재해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산재신청 및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결재한 건 산재처리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하고 회사에서 지출한 병원비는 회사에서 산재보험쪽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