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도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1월 11일 단기로 9:00-18:00 포장 근무하기로 해서 출근했습니다. 시급은 9860원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30분 정도 일 시키더니, 갑자기 포장할 상자가 없다면서 저 포함 두 명을 조기퇴근시켰는데요.
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어긴 상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휴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46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조기퇴근시킨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일이 없어 근로자를 조기퇴근시키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 시간은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휴업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의 경우에도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기퇴근을 하여 근로제공을 못한다면 법상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어 주휴수당 청구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소 1주일 이상을 근무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