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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파랑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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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도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1월 11일 단기로 9:00-18:00 포장 근무하기로 해서 출근했습니다. 시급은 9860원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30분 정도 일 시키더니, 갑자기 포장할 상자가 없다면서 저 포함 두 명을 조기퇴근시켰는데요.

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어긴 상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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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휴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46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조기퇴근시킨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일이 없어 근로자를 조기퇴근시키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 시간은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휴업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의 경우에도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기퇴근을 하여 근로제공을 못한다면 법상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어 주휴수당 청구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소 1주일 이상을 근무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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