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하고 연차휴가비를 받을수잇나요?
22년 6월11일 입사해서 아파트경비직을 근무하고있습니다.그런데 23년6월1일부로 용역회사가 새로 입찰계약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과연차휴가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대위에서 고용승계특약을 지금용역회사에다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지금용역회사가 추가로 고용승계특약을기존에 계약내용에다 지금 다시 추가로 할수있는지요. 그러면 퇴직금과 연차휴가비를 준다고 하네요.
고용·노동
22년 6월11일 입사해서 아파트경비직을 근무하고있습니다.그런데 23년6월1일부로 용역회사가 새로 입찰계약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과연차휴가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대위에서 고용승계특약을 지금용역회사에다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지금용역회사가 추가로 고용승계특약을기존에 계약내용에다 지금 다시 추가로 할수있는지요. 그러면 퇴직금과 연차휴가비를 준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