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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하마169
철저한하마16922.02.24
연장근로시간의 수당 계산 방법.

연장근로시간의 수당 계산 방법을 여쭙겠습니다.

평일기준이고요. 폐사의 근무시간은 9시 ~ 18시까지 이며

1. 18시 이후 근로시간의 대해서는 시급의 150%로 계산하여 근로시간만큼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2. 22시 이후에는 50%를 가산하여 200%로 계산하며 익일 6시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질문입니다] 익일 6시부터 시업시간까지는 100%로 계산해야하나요? 150%로 계산해야 하나요?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의 취업규칙 내용으로 적용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입니다] 익일 6시부터 시업시간까지는 100%로 계산해야하나요? 150%로 계산해야 하나요?

    >> 당일 근로가 익일 시업시간 전까지 이어진 경우에는 당일 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의 취업규칙 내용으로 적용되나요?

    >> 행정해석 입장입니다(근기-402, 2003.3.31).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 [질문입니다] 익일 6시부터 시업시간까지는 100%로 계산해야하나요? 150%로 계산해야 하나요?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의 취업규칙 내용으로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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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업시간전까지 연장근로이므로, 1번처럼 150퍼센트 계산하면 됩니다.

    야간근로 가산수당만 제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06시부터 시업시간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1. 수당의 계산방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수당 등의 산정을 위한 계산은 시업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해당 시업시간은 취업규칙 등에 규정됨을 알려드리며, 시업시간 이전까지의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한하므로 3번의 근로가 연속적인 근로여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거나 주당으로 보았을 때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라면 15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기존 근로시간에 근로시간만 옮긴 것이고 근로자가 해당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한 경우라면 1일 8시간/12주 40시간의 근로시간 내에서라면 가산율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