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통 공무원이나 교육 관련 일을 할 때 지원 자격에 보면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받은 사람은 안된다고 봤는데요 이 금고형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보통 공무원이나 교육 관련 일을 할 때 지원 자격에 보면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받은 사람은 안된다고 봤는데요 이 금고형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징역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된다는 점에서는 징역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역에 동원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동일하게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나 노역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노역이 없는 징역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