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통 공무원이나 교육 관련 일을 할 때 지원 자격에 보면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받은 사람은 안된다고 봤는데요 이 금고형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보통 공무원이나 교육 관련 일을 할 때 지원 자격에 보면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받은 사람은 안된다고 봤는데요 이 금고형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징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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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공무원이나 교육 관련 일을 할 때 지원 자격에 보면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받은 사람은 안된다고 봤는데요 이 금고형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징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