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반차 후 연장근로 했을 때 수당계산
안녕하세요
월~금 주 40시간 근로자가 예를들어
월- 오전반차로 4시간 근무 후 4시간 연장근로
화- 8시간 근무
수- 8시간 근무
목- 8시간 근무
금- 8시간 근무 후 4시간 연장근로
이 경우 일주일 실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것으로 보이는데
위의 경우 금요일에 발생한 4시간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초과하여 근무하였기에 가산수당을 적용하여 1.5배 지급인것은 확실한데
월요일에 발생한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1.5배 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에는 8시간을 근로했으니 원래의 근로시간 외에 근로했더라도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요일은 1일 8시간을 근로하여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은 실 근로시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반차 이후 8시간 이내의 근로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주 단위로 판단하는 판례 이후 노동부도 52시간 위반은 주 단위로 판단하나 가산수당의 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일 8시간 초과에 대한 근로는 가산수당의 지급대상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은 실 근로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요일은 실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해당사항 없고, 금요일 4시간은 50% 가산수당 대상입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연장근로 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전에 연차(반차)를 사용 후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요일에 반차를 사용한 후 4시간을 추가로 근무한 경우라면 반차 사용을 취소하고 실제 일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