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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바위새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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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반차 후 연장근로 했을 때 수당계산

안녕하세요

월~금 주 40시간 근로자가 예를들어

월- 오전반차로 4시간 근무 후 4시간 연장근로

화- 8시간 근무

수- 8시간 근무

목- 8시간 근무

금- 8시간 근무 후 4시간 연장근로

이 경우 일주일 실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것으로 보이는데

위의 경우 금요일에 발생한 4시간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초과하여 근무하였기에 가산수당을 적용하여 1.5배 지급인것은 확실한데

월요일에 발생한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1.5배 지급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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