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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바위새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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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반차 후 연장근로 했을 때 수당계산

안녕하세요

월~금 주 40시간 근로자가 예를들어

월- 오전반차로 4시간 근무 후 4시간 연장근로

화- 8시간 근무

수- 8시간 근무

목- 8시간 근무

금- 8시간 근무 후 4시간 연장근로

이 경우 일주일 실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것으로 보이는데

위의 경우 금요일에 발생한 4시간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초과하여 근무하였기에 가산수당을 적용하여 1.5배 지급인것은 확실한데

월요일에 발생한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1.5배 지급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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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에는 8시간을 근로했으니 원래의 근로시간 외에 근로했더라도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요일은 1일 8시간을 근로하여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은 실 근로시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반차 이후 8시간 이내의 근로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주 단위로 판단하는 판례 이후 노동부도 52시간 위반은 주 단위로 판단하나 가산수당의 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일 8시간 초과에 대한 근로는 가산수당의 지급대상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은 실 근로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요일은 실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해당사항 없고, 금요일 4시간은 50% 가산수당 대상입니다.

  •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연장근로 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전에 연차(반차)를 사용 후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월요일에 반차를 사용한 후 4시간을 추가로 근무한 경우라면 반차 사용을 취소하고 실제 일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