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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시 세대원 중 세대주와의 관계

청약 신청시 세대원 등본 상 나와있는 세대원 입력하는데

세대주와의 관계 저를 기준으로 입력하는거죠?

아빠면 부라고 입력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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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상 아버지가 세대주이고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라면 세대주와의 관계를 "부"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시 세대주 란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세대원 정보의 경우 세대주 기준으로 관계를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즉 세대주가 님일 경우 세대원이 아버님일 경우는 '부' 라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신청서의 기준은 작성자를 기준으로 하기 떄문에 본인기준으로 관계를 체크하시거나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신청 시 세대주와의 관계를 입력할 때는 신청자(즉, 본인)를 기준으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를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세대주이고, 본인이 신청자라면,

    아버지를 세대주 또는 부가 아닌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로 두고,

    자신은 자녀로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청약 신청 시 세대주와의 관계를 입력할 때 본인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를 세대주와의 관계를 부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