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신청시 세대원 중 세대주와의 관계
청약 신청시 세대원 등본 상 나와있는 세대원 입력하는데
세대주와의 관계 저를 기준으로 입력하는거죠?
아빠면 부라고 입력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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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상 아버지가 세대주이고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라면 세대주와의 관계를 "부"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시 세대주 란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세대원 정보의 경우 세대주 기준으로 관계를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즉 세대주가 님일 경우 세대원이 아버님일 경우는 '부' 라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신청서의 기준은 작성자를 기준으로 하기 떄문에 본인기준으로 관계를 체크하시거나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신청 시 세대주와의 관계를 입력할 때는 신청자(즉, 본인)를 기준으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를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세대주이고, 본인이 신청자라면,
아버지를 세대주 또는 부가 아닌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로 두고,
자신은 자녀로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청약 신청 시 세대주와의 관계를 입력할 때 본인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를 세대주와의 관계를 부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