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하고 장물인 핸드폰을 구매한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22. 02. 21. 22:23

우선 이 핸드폰을 처음에 사용하시던 분을 A, 이것을 처음으로 산분을 B, 그리고 저 이렇게 규정하고 말씀 드릴께요

처음 핸드폰을 구매하신분은 알뜰폰 통신사를 통해 이 핸드폰을 구매한뒤 좀 쓰다가 핸드폰의 사용이 불편해져서 다른 통신사 (대형3사)를 통해 새로운 폰을 개통한 뒤 중고로 핸드폰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뒤 B사용자는 별다른 개통없이 공기계로 이핸드폰을 사용하여서 이 핸드폰이 정상해지가 된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뒤 저는 이 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생각으로 통신사에 가서 등록을 하려보니 장물이의심된다 합니다 (OMD 등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정상해지폰이 아니거나 전의 통신사에 기기 할부금이 완납되지 않았던 등의 문제가 있을때 등록이 불가하다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B분을 통해서 정상해지 핸드폰인지 부터좀 알아봐 달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1.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

2. 혹시나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3. 이 핸드폰을 다시 환불하는것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개인간의 거래이지만 장물일 경우 환불하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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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장물취득죄는 고의범이지만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인정됩니다.

위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 02. 2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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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매하신 물건이 장물로 의심되신 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을 추천드리며, 장물인 점을 모르고 구매하신 것이므로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불법적인 물건은 판매자에게 환불을 받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022. 02. 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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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에게 정상해지 휴대폰인지 물어본 이상, 답변을 기다리시고, 정상해지폰이 아니라면 이는 물품의 하자에 해당하며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2. 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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