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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압도적으로살빠진김치전

압도적으로살빠진김치전

24.06.23

신축아파트 전세, 개별등기 궁금해요!

현재 재개발 신축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송금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나머지 보증금을 HUG로 진행하여 80%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신축 재개발 아파트는 미등기 물건이어서 HUG가 진행이 불가하다는 은행측 답변을 받았습니다.

23년 8월생 아기때문에 25년 8월 전에 신생아특례대출 HUG로 반드시 대환이 되어야만 하는 상황인데,

지금 현 상황에서 저희가 금리 더 높은 전세대출로 잔금을 치룬 후(조합원 집주인이 저희 보증금으로 완납을 치룰 예정.)

1년 이상 소요되는 집단등기가 아닌,

법무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개별등기로 신청을 하는게 가능할까요?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전입신고 후 조합원 재개발 아파트 개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건지,

가능하다면 집주인께 따로 받아야 하는 서류나 절차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개별등기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어디서 어떻게 문의하고 알아봐야 할까요?

개별등기와 전세입자인 저희의 전입신고 여부는 상관이 없을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