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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나방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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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영업방해및 폭언한 사람 폭행 및 상해 정당방위가 되나요?

어머님과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누나가 여러번 찾아와 어머님께 욕설을하고 영업장에서 폭언과 괴성을 지속적으로하여 보다못해 제가 누나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턱있는 곳에서 잡다보니 목을 잡고 밖으로 내밀었는데 넘어져서 누나가타박상이 생겼습니다 누나가 고소를 하였는데 정당방위가 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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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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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부당한 침해에 대응한 상당한 수준의 방어행위여야 합니다. 누나의 반복된 욕설과 영업 방해는 침해로 볼 수 있으나, 목을 잡아 밀어 타박상이 발생한 경우 타박상이 어느정도 발생한지에 따라 정당방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방위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정당방위보다는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