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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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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내 (가)수면으로 징계가 가능한가요?

휴게실은 사용자의 관리 범위에서 벗어난 공간으로 일과시간에 가서 휴식을 취하면 당연히 징계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무실 내에서 의자에 기대어 (가)수면을 할 경우 사용자의 관리가 가능한 곳인데 (가)수면을 통한 휴식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로서의 양심 등 이러한 내용은 배제.(오로지 법리만 따졌을 경우)

취업규칙 등 사규, 근로계약서에 해당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우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해당 행동이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방해가 되는지, 회사의 규정이나 업무 환경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휴식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의 정책이나 상사의 지도 하에 이루어지는 업무 환경에서 의자에 기대어 수면을 취하는 것이 생산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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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수면을 취한다는 내용만으로

    징계를 하는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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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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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무실 내 가수면을 취하는 경우, 그 시간, 빈도, 이로 인한 업무차질 등을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무지 이탈은 아니더라도, 가수면이 습관적으로 반복된다면 업무태만 등으로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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