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아직 받기전. 곧받음. 그전에 중고거래 안전결제 신고해야되나요?

아그리고

계좌에는 입금이안되고 번개머니라고, 중고플랫폼머니로 들어오거든요.

아마 연말에 국세청으로 보고갈건데,

이럴경우에도 보고해야되나요

총 13개 판매해서

매출은 332만원이지만

상품설명에

선물받고 쓰던제품 정리한다고써놓았어요

이런경우도 고용센터에 신고까지해야되나요?

아니면이정도는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그냥 넘어가도되나요?

매출이 7.4~7.16 정도일것같구. 그이후 판매안할듯요.

아마 7월말부터 실업급여 받을거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처리방식은 센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현재 센터에서 중고물품 판매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면

    확인서를 받아두는 형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나중에라도 부정수급 관련하여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에 발생한 소득이므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설사 신청 후에 발생한 소득이더라도 본인이 소장한 물품을 일회성으로 정리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면 중고 거래 자체를 이유로 하는 실업급여 수급 중단 등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