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쓰던 가구나 옷, 전자기기를 중고로 파는 것은 내가 가진 자산을 단순히 돈으로 바꾼(현금화) 행위이지, 새로운 소득을 창출한 것이 아닙니다.
판매 개수와 금액 또한, 총 5개, 117만 원 정도의 규모는 고용센터에서 보더라도 '생업 목적의 전문 판매업자(되팔이)'가 아닌 일반적인 개인의 미사용 물품 정리로 판단합니다.
선물 받고 쓰던 개인 물품을 정리"한 일회성 중고거래라면 국세청 세금 신고도, 고용센터 실업급여 소득 신고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냥 넘어가셔도 실무적으로 무방합니다.
따라서 실업인정 신청서의 "근로 또는 소득 발생 여부"에 체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셔도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