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기간중 중고거래 안전결제 보고해야되나

아그리고

계좌에는 입금이안되고 번개머니라고, 중고플랫폼머니로 들어오거든요.

아마 연말에 국세청으로 보고갈건데,

이럴경우에도 보고해야되나요

실업급여 기간중 총 5개 판매해서

매출은 117만원이지만

상품설명에

선물받고 쓰던제품 정리한다고써놓았어요

이런경우도 고용센터에 신고까지해야되나요?

아니면이정도는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그냥 넘어가도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쓰던 가구나 옷, 전자기기를 중고로 파는 것은 내가 가진 자산을 단순히 돈으로 바꾼(현금화) 행위이지, 새로운 소득을 창출한 것이 아닙니다.

    ​판매 개수와 금액 또한, 총 5개, 117만 원 정도의 규모는 고용센터에서 보더라도 '생업 목적의 전문 판매업자(되팔이)'가 아닌 일반적인 개인의 미사용 물품 정리로 판단합니다.

    선물 받고 쓰던 개인 물품을 정리"한 일회성 중고거래라면 국세청 세금 신고도, 고용센터 실업급여 소득 신고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냥 넘어가셔도 실무적으로 무방합니다.

    ​따라서 실업인정 신청서의 "근로 또는 소득 발생 여부"에 체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셔도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본인이 소장하는 중고제품을 일회적으로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은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시고 확실한 답변을 확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고물품 거래는 취업으로 보기 어려워 자진신고 대상은 아니라 생각됩니다만 담당자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간 중 단순히 사용하던 개인 물품을 중고 판매하여 소득을 얻은 것만으로 취업, 소득활동 신고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그 자체가 사업소득 등으로 볼 소지가 있기에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