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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자랑스러운치즈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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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달에 퇴사를 하였는데 국민건강보험에는 현재까지 재직중이라고 나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월달에 근무를 하다가 회사의 파산문제 등 문제가 있어가지고 5월달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잡코리아 이력서 경력 자동등록을 하였는데 국민건강보험에는 제가 아직도 이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뜨더군요? 저는 분명히 5월에 퇴사를 하였고 임금체불 때문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까지 뽑았는데 거기에도 5월 17일에 퇴사를 하였다고 명시가 되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에는 제가 재직중이라고 뜹니다. 이건 보통 회사에서 퇴사 신고를 해야하지 않나요?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고를 하게 된다면 그동안의 보험료는 어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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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보험료 납부는 회사 책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뒤늦게 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퇴사일에 맞춰 소급하여 신고를 하게 되므로 퇴사이후 보험료 납부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하지 않은 것일 수 있으므로 회사에 요청하여 질문자님의 퇴사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상실처리를 진행할수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