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의로 도와주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는 인터넷 상으로 안좋은 소식이 빨리 퍼지면서 남은 돕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들려서 남 돕지도 말고 내갈길만 가자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길에서 어르신이 무거운 물건을 들고 계셔서 대신 들어드리는 방식으로 도와드리다가 실수로 놓쳐서 파손이 되었는데 그 물건이 100만원짜리였다 하는경우 법적으로 어느정도 책임비율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