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로 도와주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는 인터넷 상으로 안좋은 소식이 빨리 퍼지면서 남은 돕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들려서 남 돕지도 말고 내갈길만 가자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길에서 어르신이 무거운 물건을 들고 계셔서 대신 들어드리는 방식으로 도와드리다가 실수로 놓쳐서 파손이 되었는데 그 물건이 100만원짜리였다 하는경우 법적으로 어느정도 책임비율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의로 도와주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60-70%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