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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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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촬영을 위해 주행중, 아이를 운전대에 앉히는건 처벌 규정이 없나요?

맘카페나 여러 곳에서 아이가 운전을 하는 시늉을 찍어 올리고 사람들에게 공유하는데, 운전중 면허가 없는 자가 운전대를 잡게 되면, 사실상 처벌 대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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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주행 중 아이를 운전석에 앉혀 운전대를 잡게 하는 행위는 단순한 촬영 목적으로 하더라도 위험성이 크며, 도로교통법상 여러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면허 없는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아동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관련 법률 검토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운전자 본인이 이를 허용할 경우에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린이를 적절한 보호장구 없이 차량에 탑승시키는 행위는 아동보호 의무 위반으로 별도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주행 중 운전대를 잡게 하는 행위는 단순히 ‘시늉’이 아니라 차량 조작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3. 형사적 책임 여부
      아이에게 실질적으로 차량 조작을 맡겼다고 인정되면 무면허운전 방조 또는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순간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한 정도가 ‘운전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며, 판례는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것을 단순히 핸들만 잡는 정도가 아니라 주행에 필요한 제반 조작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운전대에 손을 얹는 정도라면 무면허운전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주행 안정성에 영향을 주었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행정적·기타 제재
      이러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경찰은 아동의 안전을 위협한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 외에도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에게 위험한 상황을 제공한 경우 아동학대의 범주로 문제 될 여지도 있습니다.

    5. 정리
      따라서 주행 중 아이를 운전석에 앉히고 운전대를 잡게 하는 행위는 안전상 중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처벌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단순 촬영 목적이라 하더라도 도로 위에서는 위험한 행위로 평가되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전중에는 해당 운전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면 안되고 자녀를 안거나 애완동물을 안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운전 중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 운전을 하는 것은 면허를 가진 어른인 것으로 단순히 아이가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