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시렌트비용발생은 어떻게하나요
오늘 경찰서에서 일주일전에 주차장접촉사고 가해자로 범퍼에 페인트가 까진상태라고 연락받았습니다 저희는 전혀몰랐던 상태였는데 블랙박스에 차량흔들림이 감지되었다고합니다 어쨌든 인정을하고 보험처리로 가기로했습니다 근데 피해차량이 테슬라여서 공식서비스센타에 차를 입고시키면 수리기간이 오래걸릴수도있다는데요 그럼 차렌트비용은 수리끝날때까지 1 ~2개월 발생해도 배상을 해줘야할까요 ? 걱정이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럼 차렌트비용은 수리끝날때까지 1 ~2개월 발생해도 배상을 해줘야할까요 ?
: 자동차보험약관상으로는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
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차량의 실제 수리기간이 1-2달이 걸린다하더라도 최대 30일 까지만 보장을 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실제 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리가 아닌 수리대기시간등에 대해서는 렌트비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 보험사에서 적극 다퉈 보상을 할 것으로 보험사의 처리 과정을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 대물에서 렌트비를 지급합니다.
렌트비의 경우 실제 차량수리기간을 감안하여 지급하며 수리를 위한 대기기간까지 모두 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부분 물피만 있는 뺑소니는 조사만 받는 경우만 많습니다. 사고 자체를 인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형사]
민사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차량 수리할때까지 비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ㅠㅠ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으로 처리하면 사비는 들지 않고 보험사에서 입고하고 출고한 시기까지 모든 기간의
렌트비를 인정하지 않고 실제 수리 기간의 렌트비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하는 이유이기는 하나 보험사는 파손 정도에 따른 실제 수리 기간만 인정하며
실제 수리를 하더라도 25일을 최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